한인회 변호사 비용 1만달러 누구 몫?
애틀랜타 한인회가 사실상 ‘식물 한인회’로 전락한 상황에서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한인회 재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이홍기 씨 간의 첫 법정 심리에서 법원은 양측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리는 귀넷 수피리어 법원의 미리암 아놀드-존슨 치안 판사의 주재로 진행됐다. 판사는 애초 14일까지 소송 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같은 날 오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총 세 개의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전달했다.
한인회 재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는 지난해 8월, 이홍기 씨가 한인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모든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인회가 한인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인 만큼, 계좌 내역 공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홍기 씨는 각종 이유를 들어 계좌 및 회계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다.
법원은 비대위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기각했지만, 피고 측(이홍기)의 기한을 넘긴 답변에 대한 원고 측의 기각 신청(Motion to Strike)을 인용했다. 또한, 피고 측이 제기한 변호사 비용 청구도 기각했다.
비대위는 6일, 긴급 모임을 열고 이번 판결이 은행 계좌 공개 요구 소송이 절차적 문제로 기각된 것일 뿐, 이홍기 씨의 재정 비리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손해 혹은 편견 없이’라는 의미의 법률 용어 ‘without prejudice’ 판결이 내려졌기에, 추후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대위는 이홍기 씨가 2023년 3월 한인회관 동파 보험금 15만8,000여 달러를 수령하고도 10개월 이상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36대 한인회장에 출마하면서 한인회 계좌에서 5만 달러를 인출해 공탁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이홍기 씨는 해당 금액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계좌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홍기 씨를 한인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신속한 사죄 및 사퇴를 요구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 비리를 끝까지 밝혀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이홍기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공식적 요구를 전달한 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 계좌 공개 소송 또는 사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날 열린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의 행사에는 이홍기 씨를 비롯한 애틀랜타 한인회 관계자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