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공동서명자…하원 절반 이상의 지지
조지아주 하원에서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주 전역의 경찰서가 자동 티켓 시스템을 해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일 워시번(Dale Washburn, 공화당, 메이컨) 주하원의원이 지난 3일 제출한 이 법안은 예상을 뛰어넘는 100명의 공동 서명자를 확보하며 하원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법안 공동 서명자가 5~6명 수준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벌금 수익을 지역 교육청과 지역 당국과 공유하는 사설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이들은 추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워시번 의원은 “학생 안전을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막대한 벌금 수익 창출”이라며 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자동 카메라 시스템으로 인해 운전자들은 몇 주 후에야 티켓을 받게 되어 제한 속도를 위반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동안 계속 속도위반을 저질러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시스템은 2018년 조지아 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이를 통해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등록 갱신이 제한된다. 그러나 카메라 운영 업체들의 높은 수익 구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애틀랜타시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애틀랜타에서만 37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징수됐다. 주요 카메라 운영 업체인 ‘베라 모빌리티(Verra Mobility)’는 티켓당 25달러를 수익으로 가져가며, 나머지는 애틀랜타시와 지역 교육청에 배분된다. 이 외에도 ‘레드스피드(RedSpeed)’, ‘블루 라인 솔루션(Blue Line Solutions)’ 등 다른 업체들도 벌금 수익의 약 1/3을 가져가며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에도 추진됐지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예상보다 많은 지지를 받으며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법안 반대 진영의 강력한 로비 활동으로 인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