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26일까지 긴급명령 발동…
귀넷 카운티가 10일(월)부터 카운티 소유 모든 빌딩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니콜러브 헨드릭슨 커미셔너 의장은 지난 7일, 카운티 소유 공공 건물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역 비상사태 명령에 서명했다.
핸드릭슨 의장은 “귀넷 카운티는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확산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결근을 하고있다”면서 “우리는 주민, 사업주 및 고객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위해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조지아 보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아 보건부는 지난 5일 귀넷카운티에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만8566명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귀넷카운티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제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개인, 마스크착용에 대한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개인, 개인 건강 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사람 등은 마스크착용 예외가된다. 또한 개인 사업체, 법원 시설, 교육위원회, 시 정부 건물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 비상사태 명령은 오는 26일까지 적용되며 헨드릭슨 의장은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조지아 공중 보건부의 권고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한편 카운티는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면 마스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