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先온라인신청 後방문접수 시행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한 날로부터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영사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병역의무가 해소된다”면서 “그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라며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통해서만 신고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이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먼저 영사민원24(링크)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방문해달라”고 권장했다.
영사민원24 사이트에 접속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서식 작성완료 및 공관선택 ▷나의민원 ▷신청서식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으로 하면 된다.
한편 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제도 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의 신청도 받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 이탈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