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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확인하세요”

열람 및 이의신청, 2일–6일까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앞두고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관할지역 재외선거인 신고 및 등록자가 4,237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된 가운데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을 소개했다.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은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실시되며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들은 이 기간 명부열람을 통해 누락이나 오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명부 열람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에 접속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신의 선거인 명부 등재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애틀랜타 총영사관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용 PC나 총영사관 재외선관실에 비치된 열람용 명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 기간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역시 인터넷신청(ok.nec.go.kr) 또는 각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총영사관 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명부가 누락됐을 경우에는 재외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인 3월7일-10일까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인중앙선관위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등재신청을 해야 한다. ...

총영사관, 놓치기 쉬운 국적이탈, 병역 신고기한 안내

민원24 先온라인신청 後방문접수 시행 18세가 되는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2006년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한 날로부터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영사관에 방문 접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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