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등 54개카운티 “Burn Ban” 프로그램 시행
조지아 산림청(Georgia Forestry Commission)은 1일(월)부터 조지아주의 북부 절반에 해당하는 54개 카운티에서 야외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조지아의 대기 질 보호를 위해 연레적으로 실시해 온 “Burn Ban” 프로그램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되며 영향을 받는 54개 조지아 카운티는 Banks, Barrow, Bartow, Bibb, Butts, Carroll, Catoosa, Chattooga, Cherokee, Clarke, Clayton, Cobb, Columbia, Coweta, Crawford, Dawson, DeKalb, Douglas, Fayette, Floyd, Forsyth, Fulton, Gordon, Gwinnett, Hall, Haralson, Heard, Henry, Houston, Jackson, Jasper, Jones, Lamar, Lumpkin, Madison, Meriwether, Monroe, Morgan, Newton, Oconee, Paulding, Peach, Pickens, Pike, Polk, Putnam, Richmond, Rockdale, Spalding, Troup, Twiggs, Upson, Walker, Walton 등이다.
조지아 임업 위원회 보호 책임자인 Frank Sorrells는 “무더운 여름 동안 높은 오존 수치를 유발하여 주의 대기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간의 폐 및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다”면서 “산불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이맘때 증가하며 조지아 주민들과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화재 날씨와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법으로 규정된 5가지 안전 예방 조치에는 화재와 삼림 및 구조물 사이의 간격 설정,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연소 시간, 화기의 화재 참석, 날씨 인식 및 진압 도구와 같은 합리적인 예방 조치가 포함되며 비디오 리소스를 포함한 전체 세부 정보는 GaTrees.org/burn-permits-and-notific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청은 “조지아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이라면서 “야외 레크리에이션 시즌이 시작되면서 기상 조건과 안전 예방 조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산불 위험을 낮추고 즐겁고 화재 없는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예외는 다음과 같다.
- 농업용 소각 면제
- 임업 “규정 연소” 면제*
- 캠프파이어 또는 바베큐
- 적절한 허가가 발급된 경우 소방 훈련 면제
- 화염 장비 운영 면제
- 미국 노동부 규정에 따른 폭발물 처리
한편 더 자세한 정보는 조지아 EPD 웹사이트 https://epd.georgia.gov/air-protection-branch/open-burning-rules-georgia/summer-open-burning-ban 또는 GaTrees.org를 방문하면된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