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조립된 신차에 한해 혜택
중산층 중심 정책…저소득층 낮아
공화당이 주도한 새로운 감세 법안, 일명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이 지난주 공식 서명되면서,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최대 $10,000 세금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차량과 대출에 한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공제 대상 차량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새로 구입한 신차(new vehicle)만 해당되며, 중고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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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SUV, 픽업트럭, 밴, 미니밴, 오토바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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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무게 14,000파운드(약 6,350kg)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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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차량만 가능, 사업용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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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Final Assembly)되어야 함
자동차 전문가 로렌 픽스(Lauren Fix)는 “최종 조립이란 엔진, 섀시, 트랜스미션, 차체 등이 미국 내 공장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IRS가 공제 대상 차량 리스트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시 이용한 표준 및 담보(auto-secured) 대출이어야 하며, 일부 재융자(refinance) 대출도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
또한, 세금 신고 시 해당 차량의 차량 식별 번호(VIN)를 기입해야 하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하지 않아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공제는 고소득자에게는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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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single) 신고자: $100,000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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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신고자: $200,000 초과 시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1,000마다 공제액이 $200씩 줄어든다.
로렌 픽스는 “이번 정책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중산층을 위한 감세 혜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고차나 저가 수입차를 주로 구매하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사실상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30,000 이하 차량의 약 80%는 수입차입니다. 이런 차량들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실질적으로는 고소득 중산층 이상에게만 유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분석가 로렌 픽스(FOX Business 인터뷰 中)
공제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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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8년 사이에 구입한 신차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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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파운드 미만의 개인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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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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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또는 일부 재융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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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충족 + VIN 세금 신고에 포함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