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미성년자 가족 편의 확대
미성년자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가져가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방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미성년자 여권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최근 5년 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은 기존 유효여권을 신청 당일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하려면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 반납하거나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임시 사용을 신청해야 했다. 기존 여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새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개선된 절차에 따라 대상자는 기존 여권 없이 재발급 신청을 먼저 한 뒤, 새 여권을 수령할 때 기존 유효여권을 반납하면 된다.
다만 최근 5년 내 여권 분실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새 여권을 개별 우편배송으로 받으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외교부는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기존 여권을 제시할 필요 없이 새 여권을 받을 때 반납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절차도 개선됐다.
6월부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재외국민들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했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 대상 확대를 통해 연간 약 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