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슈퍼맨’ 속 장면[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미국의 미디어 그룹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미드저니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 보도했다.
워너브러더스는 미드저니가 이용자들에게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등 자사 인기 캐릭터의 이미지와 영상을 무단으로 생성할 수 있게 했다며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슈퍼맨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 배트맨이 영화 ‘스타워즈’ 캐릭터인 R2-D2와 나란히 있는 모습 등 미드저니 기술로 생성됐다고 주장하는 사진들도 제시했다.
워너브러더스는 미드저니가 자사 캐릭터 복제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드저니가 이러한 이미지를 서비스 홍보에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미드저니 이용자들이 레딧,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SNS)에 이러한 이미지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워너브러더스는 저작권 침해 건당 최대 15만달러(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미드저니가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고도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익 중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드저니 측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월트디즈니컴퍼니와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소유한 컴캐스트도 지난 6월 미드저니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미드저니는 AI 이미지 생성 업체로, 챗GPT, 스태빌리티AI 등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 데이터 세트로 AI 모델을 구축했다. 이용자들은 미드저니의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기술 업체들은 이러한 AI 모델 구축 방식이 미국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사용’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