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항소기회 보장 위해 21일간 ‘현상유지’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DC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코브 판사는 20일 워싱턴DC 시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피고에 항소할 기회를 주기 위해 가처분 명령의 이행을 오는 12월 11일까지 21일간 보류했다.
이번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방위군 투입에 따른 자치권 훼손을 우려한 시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 워싱턴DC의 범죄 수준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부터 2천명이 넘는 주방위군이 배치됐는데 이들은 워싱턴DC 자체 주방위군뿐만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테네시, 오하이오,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다코타의 주방위군에서도 차출됐다.
이들 병력은 시내 번화가와 지하철역, 공원 등을 순찰했으며, 쓰레기 수거 등 환경 미화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워싱턴DC의 범죄가 시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려고 주방위군을 동원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시카고와 포틀랜드 등 다른 진보 성향 도시에도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했다.
법원은 주방위군의 워싱턴DC 배치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될 가능성이 커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시정부의 요청이 없는데도 워싱턴DC의 주방위군을 비(非)군사적인 범죄 억제 임무에 투입한 결정이 권한 범위 밖이며, 다른 주(州)에 소속된 주방위군에 도움을 요청해 워싱턴DC에 투입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코브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방위군을 배치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워싱턴DC의 관할권 내 자치권 행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