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C “한인사회의 지지 절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 김동석)는 지난 9월 연방 의회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4, H.R.5492 / S.2923)’이 초당적으로 재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입양인과 미국 가정 보호법(The Protect Adoptees and American Families Act)’으로, 매지 히로나 상원의원(D-HI),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R-ME), 아담 스미스 하원의원(D-WA), 돈 베이컨 하원의원(R-NE)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의 허점으로 인해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해외 입양인 약 4만9천 명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법안은 18세 미만 입양인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미 성인이 된 입양인 상당수가 시민권 사각지대에 놓였다.
특히 해외 입양인의 절반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산돼, 한인 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군 예비역으로 복무한 리아(Leah) 씨는 파병 직전 자신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로 알려졌으며, 그는 “내가 미국을 위해 싸웠다면, 이제는 미국이 나를 위해 싸워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 추진을 위해 KAGC는 입양인 시민권 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 홀트 인터내셔널 등과 함께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NAAE)’를 구성해 연방 의회와 협력해왔다. 118대 의회에서는 하원 31명, 상원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KAGC는 “이번 법안(H.R.5492 / S.2923)은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입법적 해결책”이라며, 한인 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촉구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해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면서 거주 지역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에게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청원서에 서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 입양인들이 마주하는 시민권 취득 문제 또는 ‘2025 입양인 시민권 법안’ 등에 대한 문의는 KAGC 사무국(info@kagc.us, 202-450-425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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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