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귀넷 카운티 웹사이트
부동산 가치상승… 온라인 의견수렴도
귀넷카운티 위원회가 2023년 재산세율 결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3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금년도 재산세 일반기금 감정가 1000달러당 6.95달러로 유지하기로 한 제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열린다.
귀넷카운티는 금년도 재산세 밀리지율은 전년과 동일하지만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라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세금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조지아주 법은 재산세 인상 시 세 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 일정은 오는 Δ제1차=29일(목)오전 10시 Δ제2차=29일(목)오후 6시30분 Δ제3차=7월18일(화)오전 11시 등 각각 귀넷 사법행정센터 강당에서 개최하며 온라인(링크)으로는 7월17일(월) 오후 9시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공청회 결과 조정된 과세적용율은 7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찬반 표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