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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하, 65세 이상 K-ETA 의무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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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2년 → 3년)

대한민국 법무부는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전자여행허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링크)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기존에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 조치로 외국인은 한 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허용되지만, 특별한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이미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조치는 앞으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개선했다. 상반기 동안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번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등 6개 언어를 추가로 지원하고,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외국인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청소년과 고령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져서 가족 여행객 등의 입국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의 입국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국경관리에 기여할 계획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Category: 로컬 한국/연예/스포츠 해외
Tags: K-ETA대한민국 법무부전자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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