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하, 65세 이상 K-ETA 의무 적용 제외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2년 → 3년) 대한민국 법무부는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2년 → 3년) 대한민국 법무부는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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