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등록 10월 20일 마감
오는 11월 4일 예정된 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에 앞서, 후보자 자격 및 접수 규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입후보자로 나선 이홍기 현 한인회장과 김형률 전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 회장은 출마 선언 후 입후보 등록서류를 수령한 상태고, 이미셸 한인회 수석부회장의 출마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승)이 공표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4년 동안 한인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한 정회원이여야하며 2023년 9월 말까지 한인회비 20달러를 납부한 사람 즉 정회원 200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인회비 납부 여부는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을 규정한 한인회의 헌법이라고 여겨지는 한인회칙에 없는 규정으로 역대 선거에서도 한인회비 납부규정이 시행세칙에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35대 회장 선거부터이다.
후보자는 공탁금으로 5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시행세칙에 따르면 후보자는 접수 시 서류와 함께 1000달러의 접수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으로 위원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공탁금을 검토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후보자는 공탁금을 완불해야 한다. 미비한 서류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후보자에게 통보하며, 후보자는 2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유권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3조에서 지정한 광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과 한국인 편부모의 후손으로 정의되며 유권자 등록은 온라인이 아닌 직접 한인회를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온라인이 아닌 직접 한인회를 방문해 오는 10월 20일까지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번거로움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실행 가능성과 투표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후보자와 유권자들 간에 4년 연속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격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권자 등록을 위한 프로세스가 번거로울 수 있어, 유권자 등록과 선거인 명부 작성에 대한 절차도 논란이되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