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교민과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전자여행허가제(K-ETA)와 관련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공식 홈페이지와 비슷한 명칭이나 화면 구성을 사용해 신청 대행을 빙자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비공식 웹사이트가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K-ETA 신청과 관련해 어떠한 대행업체도 지정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K-ETA 한시 면제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여권 소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K-ETA를 신청하면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전자심사 간소화 등 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 수수료가 부과된다.
외교 당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안전하게 신청하고, 유사 사이트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