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명 이상 연방정부 상대 소송 제기…조지아 학생들도 포함
미국 연방 판사가 지난 19일 비자가 취소된 100여 명 유학생들의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CNN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생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심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비자 취소 사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1,000명 넘는 유학생과 졸업생의 비자가 설명 없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학업 및 취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
애틀랜타에 위치한 이민법 전문 로펌 쿠크 벡스터(Kuck Baxter)는 이들 학생 중 17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7명은 케네소 주립대학교, 조지아 공과대학교(조지아텍), 조지아대학교(UGA), 에모리대학교 등 조지아주 내 주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들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상의 기록을 예고 없이 종료시켜 미국 내 학업 및 취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이같은 종료 조치는 교통위반이나 기각된 혐의 등 경미한 사안에 근거한 것이며, ICE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소명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지아대학교는 유학생 중 일부의 이민 신분이 취소된 사실을 확인했고, 조지아텍과 케네소 주립대학교 측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해당 조치가 학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함께, 영향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모리대학교에서는 최근 시위가 발생했으며, 조지아 주립대학교 학생들은 비자 취소 조치에 항의하는 파업을 계획 중이다. 이는 연방정부의 단속 강화 속에서 유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법률 전문가들과 대학 관계자들은 전통적으로 비자 상태 변경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서는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도 통지 및 해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대규모 비자 취소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