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지난 21일,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기존의 정책을 철회하고, 교회, 병원, 학교 등 ‘민감한 장소’에서도 단속 활동을 허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조지아를 포함한 전국의 학교와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공립학교와 대학들은 이번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과 법적 해석을 분석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애틀랜타시 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학생들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평가 중이라며 공식적인 논평은 삼가고 있다.
캅 카운티 교육청의 데이빗 차스테인 교육감은 “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학생들이 어른들의 문제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귀넷 카운티 교육청 또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어하우스대학교 데이빗 A. 토마스 총장은 “신분 문제로 학생들을 조사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캠퍼스에 이민 당국이 나타날 경우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애틀랜타의 이민 변호사 찰스 커크는 ICE 요원이 학교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는 “ICE 요원이 말을 걸어도 응답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이는 주거지에 진입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커크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위협적 메시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지아 외의 주에서도 유사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콜로라도와 코네티컷의 일부 학교 구역은 예상치 못한 ICE의 방문에 대비해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코네티컷 브리지포트의 교육감은 “연방 이민 활동을 철저히 금지하고, ICE 요원의 학교 진입을 사전 승인 없이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덴버의 차터 학교 네트워크는 비상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가족 준비 계획을 안내하며 학생 보호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는 조지아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교육기관에 큰 긴장을 가져오고 있다. 각 교육기관은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적 검토와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