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최근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한인 동포들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총영사관은 “미국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비자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내 여행 및 체류 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소지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미국 당국의 단속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합법 체류 중인 한인들도 경미한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음주운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등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학생비자(F-1) 소지자는 불법 취업·노동 행위가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미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 또는 출장소에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체포·구금 시 요청할 경우 미 당국(ICE)은 이를 지체 없이 총영사관에 통보해야 하며, 체포된 국민에게도 이러한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은 조지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앨라배마,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칸버진아일랜드이며, 관련 문의는 총영사관 대표전화(+1-404-522-1611~3) 또는 이메일(atlanta@mofa.go.kr)로 가능하다.
긴급전화: 470-880-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