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주택 재산세 개편 헌법개정안(H.R.1114)이 하원 표결에서 부결됐다.
조지아 하원은 3일 약 두 시간 이상에 걸쳐 찬반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당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약 99대 73으로 부결됐다. 다만 하원 규정에 따라 재고(reconsideration) 절차가 진행되면서 해당 안건은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조지아 헌법을 개정해 주거용 주택 재산세 구조를 대폭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홈스테드 옵션 판매세(Homestead Option Sales Tax)’ 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판매세로 재산세 수입을 일부 대체하고, 2032년까지 주거용 주택 재산세를 사실상 면제하는 새로운 세금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은 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인 최소 12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표결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해당 기준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주 6일 금요일이 ‘크로스오버 데이(Crossover Day)’라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법안이 다른 의회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마감일로, 이 날짜를 넘길 경우 해당 회기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한편 박사라 둘루스 시의원은 이날 둘루스 대표단과 함께 조지아 주청사를 방문해 해당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박 시의원은 “지방정부 재정 구조와 교육 재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의원은 또한 6일 크로스오버 데이에도 다시 주청사를 방문해 관련 논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