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법 ‘새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소득세 표준공제액 인상, 의료비 사전승인 투명성 확보 등

조지아주 의사당/georgia.gov

새해 1 1일부터 효력 발휘…

조지아주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1일부터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지만 새해 1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주요 조지아주 법안들을 소개한다 

소득세 표준공제액 인상 법안부터 의료비 사전승인 투명성 확보,  아동 보호 관련 조항 강화 1 발효되는 주요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HB 593= 조지아주 소득세 표준 공제액이 개인 소득세의 표준공제액을 4600달러에서 5400달러로, 부부합산 6000달러에서 7100달러로 인상된다. 이번 감세로 인해 개인 납세자는 연간 최대 43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63달러를 절약할 있게 됐다. 이번 공제로 인해 조지아의 전체 소득세 징수액은 14000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SB 80= 의료비 사전승인 투명성 확보는 올해부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한 클레임을 15 이내에 승인할 것인지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2023년에는 7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응급서비스를 위한 사전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험사는 긴급서비스에 대한 보험 청구서가 제출된 72시간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HB 458= 의료진 성적 위법 행위와 관련된 특정 교육은 의료진들이 진료 과정에서의 성적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인지 교육 수료를 의무화했다. 또한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조지아 의료위원회가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있도록 했다.

▶ HB 32= 교원 소득세 감면으로 인해 농촌 지역과 학업이 저조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지아주 교사들은 5년간 소득세를 연간 3000달러까지 감면받는다. 혜택은 선정된 학교 1000명의 교사들에게 엄격히 적용된다.

▶SB 28= 아동 보호 관련 조항 강화로 위탁 아동들에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부모의 의무를 포기한 사례들을 확정할 있는 지침을 확대했다. 또한 일시적 위탁양육 제도를 강화하고, 아동 방치와 유기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HB 63= 리스 차량세 면제는 개인 용도로 리스되는 자동차의 기본금액 또는 계약금에 이자나 금융 비용을 포함하지않도록 하고 있다. 리스 차량에 대한 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자동차 리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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