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g)는 없지만 MOU 추진 중…아시안 커뮤니티 “투명성 부족” 지적
조지아주 아시안 커뮤니티를 비롯한 다인종 시민단체들이 지난 28일 오전, 귀넷카운티 럭키쇼얼스파크 커뮤니티 센터에서 키보 테일러 보안관과 면담을 갖고, 이민 단속 협력 실태와 언론인 기소 사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비공개 면담은 Common Cause,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GALEO Impact Fund, LCF Georgia, CASA, Poder Latinx 등 주요 커뮤니티 단체 및 귀넷 지역구 정치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귀넷 셰리프국의 연방 이민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기자 마리오 게바라에 대한 기소 경위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앞서 단체들은 7월 15일자로 셰리프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하고, 국토안보부(DHS) 및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 여부에 대한 설명과 공개 타운홀 개최를 요청했지만, 기한 내 답변은 없었다. 이후 28일 오전 9시에 셰리프 측으로부터 급히 면담 초청을 받은 뒤, 같은 날 오전 회의가 이루어졌다.
테일러 보안관은 “귀넷카운티는 현재 287(g) 협정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조지아주 HB 1105 법을 준수하기 위해 DHS와 양해각서(MOU)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MOU의 세부 내용이나 체결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셰리프는 “귀넷 카운티 내 대부분의 구금 및 추방 사례는 경미한 교통위반에서 비롯되었다”며 “수감된 외국 출생자의 경우 합법 체류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정보가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단속 중 이민 신분을 묻는 정책은 없으며,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만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디캡카운티에서 체포된 후 귀넷에서도 교통위반 혐의가 추가로 제기된 언론인 마리오 게바라 기자에 대해, 셰리프는 “귀넷카운티 검찰이 모든 혐의를 철회했으며 추가 기소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바라 기자는 여전히 연방 이민 구금 상태에 있으며, 현재로선 석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단체들은 “게바라 기자는 노동허가증을 보유하고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인물”이라며 “이번 사건은 언론 자유 침해이자 절차적 정의가 심각하게 결여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셰리프와 커뮤니티 단체 모두 조지아주 HB 1105 법이 지역사회 신뢰를 해치는 요소임에 동의했다. 그러나 셰리프는 아직 공개 타운홀 미팅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아시안 커뮤니티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공공안전과 인권은 양립할 수 있다”며, “셰리프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을 대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공개 질의와 주민 참여가 가능한 타운홀 미팅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