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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상원, ‘사춘기 억제제 금지’ 수정안 전격 통과

by Newswave25
2월 11, 2026
in 로컬
Reading Time: 1 min read

가정간호 법안에 ‘성확정 치료 제한’ 포함…하원서 재심의

조지아 상원이 11일 가정간호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골자로 한 하원법안(HB 54)에 성별 확인 치료(gender-affirming care) 제한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화·민주 양당 간 당파적 표결 끝에 가결됐으며, 수정된 내용으로 하원에 다시 회부됐다.

수정안은 공화당 소속 벤 왓슨(사바나)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조항은 성별 불일치(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의사가 사춘기 억제제(puberty blockers)를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왓슨 의원은 “이번 조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선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정안은 블레이크 틸러리(비달리아)의원이 제안했다. 이 조항은 조지아 주정부 공무원과 그 부양가족이 가입한 주 건강보험에서 성확정 치료를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 소유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문구는 2025년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던 상원법안 39(SB 39)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주는 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확정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당시 사춘기 차단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2025년에는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대한 성확정 치료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으나, 연방법원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해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버트존스 부지사는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엘레나 파렌트(애틀랜타)의원은 “생활비와 경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외면한 채 문화전쟁 이슈로 취약계층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인 ‘인권 캠페인’ 조지아 지부도 성명을 통해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성인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미 소아과학회, 소아 내분비학회, 미 심리학회등 주요 의료 단체들은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 치료가 성별불쾌감 치료에 있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정된 HB 54는 하원에서 수용 여부를 놓고 재논의될 예정이다. 하원 의장 존 G. 번스 측은 해당 수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영 대표기자

 

Tags: HB 54사춘기 억제제성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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