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7월1일부터 시행되는 10가지 법안들

조지아주 의사당. 사진=Newswave25

청소년 성전환 시술 금지 성범죄 방지법 등

조지아주에서는 7월1일부터 청소년 성전환 시술이 금지되고, 성범죄자에 대한 발찌 착용이 의무화 되는 등 다양한 법안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법안 정리

  1. 청소년 성전환 시술 금지(SB140):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시술 등이 금지된다.
  2. 마리암스법-조지아 성범죄 방지법(HB188): 성범죄를 반복해서 범할 경우 감옥에서 출소해도 전자발찌 착용을 통해 평생동안 감시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평생 감시 대상과 일시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
  3. 차량 공유 및 택시 회사 최저 사고 보험료 (HB529): 차량 공유 및 택시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최대 보상금이 기존 최고 1백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하향 조정된다.
  4. 지역 검사 감시 위원회 (SB92): 검사들이 사건, 사고의 기소 여부를 자신의 재량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지역 검사 감시 위원회가 설치된다.
  5. 선거휴가법(SB12): 조지아 주민들은 프라이머리 선거, 사전 선거, 선거 당일의 투표를 위해 하루 일과 중 2시간을 휴가 낼 수 있다.
  6. 학교안전법(HB147)과 난독증 방지법(SB211): 공립학교는 총격 사건에 대비해 모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3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읽기 프로그램의 커리큘럼과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7. 병원안전법(HB383), 산모 에이즈 검사법(SB46): 병원의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산모의 첫 병원 방문시 에이즈 검사와 매독 검사가 의무화된다.
  8. 공공안전법(SB11): 조지아 수사국(GBI)에게 생화학, 사이버 테러 및 국내 테러에 대해 자체적인 수사권이 주어진다.
  9. 갱 범죄 처벌강화법(SB44): 일반인을 갱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청소년인 경우 최소 10년 형의 처벌이 내려진다.
  10. 흡연금지법(SB47):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와 전자 담배 흡연이 금지된다. 단, 술집과 담배 판매점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안들은 조지아주에서 범죄 예방, 안전 증진, 교육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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