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휴대폰 사용 금지 주들의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4일(화), 조지아주 하원은 유치원(K)부터 8학년까지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헤드폰 등 개인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HB340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상원의 심의를 거친 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학생들은 예외로 인정된다.
‘방해 없는 교육법(Distraction-Free Education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있지만 교직원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휴대전화 보관 파우치를 사용하거나, 교실 내 휴대전화 사물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전자기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마리에타 공립 중학교와 디캡카운티 일부 학교에서 이미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교칙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이 수업에 더 집중하고, 학교 내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학생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최소 8개 주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12개 이상의 주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