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물류센터에 마련된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아동권리보장원 “항온항습기 등 설비 완료…산성제거 장비 추가 예정”
민간 기록물 단계적 이관·일원화…입양인 단체는 보존환경 우려
국내외 입양인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보관할 임시 서고가 경기도의 한 보관시설에 둥지를 틀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기록물 원본을 안전하게 이관·보존할 시설 환경 구축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시 서고는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의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4층에 마련됐다.
서가 면적 약 670평, 작업공간 201평, 사무실 71평 등 규모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 또는 구파발역에서 버스와 도보로 약 20분 떨어진 곳에 있다.
보장원은 “국가기록원의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면적, 하중 조건 등을 충족한 건물을 신중하게 선정했다”면서 “이 공간은 2022년 준공 후 임차된 이력이 없어 청결하고, 기록원 이동식 서고 기준(제곱미터당 1천∼1천200kgf)의 약 2배 이상인 제곱미터당 2천300㎏의 하중을 견뎌 입양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간 구분, 전기 공사, 항온항습기, 모빌랙(보관함), 폐쇄회로TV(CCTV), 보안장비, 스캐닝실 등 주요 설비를 완비했고 탈산(산성 제거) 장비, 소독실, 공기 살균기를 추가해 더욱 안전한 보존 환경을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서고로 옮겨진 입양기록물은 없다.
보장원은 올해 8개 입양기관과 일부 아동양육시설이 보유한 약 26만권 이상의 기록물을 임시 서고로 이관하고 정리할 계획이다.
내년에 최소 70여개 아동양육시설 등이 보유한 입양 관련 기록물을 추가로 이관하고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시설의 입양 관련 기록물을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지난 19일 시행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입양기록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양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입양기관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했던 아동복지시설은 법 시행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뒤 원본을 보장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정익중 보장원장은 “임시 서고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장원은 입양 기록물을 이관받기에 앞서 이날부터 이틀간 임시 서고를 언론과 해외 입양인 단체 등에 공개한다.
입양인 단체를 중심으로 이 보관시설이 오래된 입양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안전 준비 상황 등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