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26일부터 적용… 이후 접수는 거부
연방이민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는 I-907 양식(신청서)의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인상은 2020년에 통과된 USCIS 긴급지원 법안에 근거하며, 이 법은 3년 동안 수수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국토안보부(DHS)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권한을 갖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DHS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인플레이션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모든 적격 양식 및 범주에 대해 USCIS가 청구하는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
신속처리 분류별로 보면, 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의 신속처리 수수료는 기존 1500달러에서 1685달러(H-2B, R-1), 취업이민 청원(I-140) 수수료는 기존 2500달러에서 2805달러, 비자변경신청(I-539) 신속처리 수수료는 1750달러에서 1965달러, 노동허가신청(I-765) 신속처리 수수료는 1500달러에서 1685달러로 오른다.
이민서비스국은 “신속처리 수수료를 올려 발생한 수익은 서비스 개선에 사용해 적체 현상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수료 변경 사항은 내년 2월 26일부터 적용된다. 2월 26일 이후 소인이 찍혔지만 이전 수수료를 납부했을 경우, 접수 되지 않는다.
수수료 변경 사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며 2024년 2월 26일 이후 소인이 찍힌 이전 수수료가 포함된 I-907 양식을 받은 경우, I-907 양식을 거부하게 된다.
상업용 택배(예: UPS, FedEx, DHL 등)를 통해 발송된 서류의 경우 소인 날짜는 택배 영수증에 반영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조정된 수수료의 전체 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