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까지 공개 의견 접수…전 연령 대상 신분 확인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공공주택 및 일부 보조주택 프로그램 신청자와 수혜자 전원에 대해 미국 시민권 또는 적격 이민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HUD는 최근 연방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 규칙(Proposed Rule)’을 발표하고, 오는 4월 21일까지 공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80년 제정된 주택·지역사회개발법 제214조(Section 214)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미국 시민 또는 법에서 정한 적격 비시민권자가 아닌 개인에게 HUD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던 부분을 정비해, 법 문언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적용되던 ‘비례 지원(prorated assistance)’ 제도도 변경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비적격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가 감액된 지원을 사실상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분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로 제한한다.
HUD는 이번 조치가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현 행정부의 정책 방향 및 규제 개혁 기조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4월 21일이다. 의견은 연방 전자규칙제정 포털(regulations.gov)을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HUD 본부 우편 접수 방식으로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공개 열람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공주택, 주택선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등 HUD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혼합 신분 가구(mixed-status household)의 지원 유지 여부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HUD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칙(Final Rule)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