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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 못 하나?”

by Newswave25
6월 11, 2026
in 미국, 미국/국제
Reading Time: 1 min read

USCIS 새 메모에 이민사회 불안 확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인 ‘신분조정’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 메모를 발표하면서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연방 이민국(USCIS)은 지난 5월 21일 발표한 정책 메모에서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분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 신분이 만료됐거나, 학생비자(F-1)·관광비자(B-2)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새 메모에 따라 이민국 심사관들은 신청자가 왜 본국으로 돌아가 영사관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왜 체류기간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 있었는지 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족초청 이민, 취업이민, 유학생, H-1B 전문직 종사자, 혼인 기반 영주권 신청자 등 광범위한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주최한 브리핑에서 제프 조셉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은 “신분조정은 이민법 245조에 명시된 합법적 영주권 취득 절차”라며 “행정부가 정책 메모 하나로 의회가 마련한 제도를 사실상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줄리아 젤랫 부소장은 “특히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신분이 종료된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신청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요구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 체류 후 출국할 경우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불법 체류 후 출국할 경우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젤랫 부소장은 “일부 신청자들에게 본국 귀국 요구는 사실상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며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이민 분야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민 플랫폼 바운들리스의 샤오 왕 대표는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OPT를 거쳐 H-1B 비자를 취득한 후 취업이민과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표준 경로”라며 “이번 메모가 이러한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H-1B나 L비자처럼 ‘이중 의도’가 인정되는 비자 소지자들조차 명확하게 보호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며 “합법적으로 일하며 영주권을 준비해 온 사람들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난민, 망명자, 특별이민청소년(SIJ) 등 일부 인도주의적 구제 대상자는 이번 정책의 직접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ILA는 이번 메모가 일반적인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된 점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연방법원에서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현재 일부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는 이미 관련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면접을 앞둔 신청자들에게 미국 내 신분조정을 선택한 이유와 체류 이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이민업계는 이번 조치가 실제 심사 기준 변경으로 이어질지, 또는 법원의 제동이 걸릴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당장 영주권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개별 사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Tags: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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