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 조지아에서 본격 시행
연방 이민 당국이 애틀랜타 도시권 마리에타에 위치한 한 네일 살롱을 급습해, 불법 체류 중이던 이민자 12명을 체포했다. 이번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이 조지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국토안보수사국(HSI) 애틀랜타 지부는 이번 주, 마리에타 채스테인 메도우즈 파크웨이 NW 2769번지에 위치한 ‘럭스 네일 라운지’에서 단속을 실시했으며, 합법적인 노동 허가 없이 일하던 12명의 이민자를 체포했다.
HSI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외국인 고용은 공정한 노동 환경을 해치고, 취약 계층을 착취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연방 범죄”라고 강조했다. “고용주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속 당시 지역 경찰이 협조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 여부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레이컨 라일리 법’ 시행 후 단속 급증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레이컨 라일리 법(Laken Riley Act)’ 시행 이후 발생한 첫 대규모 단속 사례 중 하나다. 이 법은 절도·폭행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비시민권자를 유죄 확정 이전에도 구금 및 추방할 수 있도록 하며, 주 검찰총장이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 실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이에 따라 주 경찰을 포함한 공공안전부 소속 1,100명의 전 직원에게 연방정부의 287(g) 프로그램 참여를 지시, 주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이민법 집행에 나섰다.
■ “조지아는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애틀랜타, 아테네-클라크, 디캡, 풀턴, 더글러스 카운티 등 조지아 내 주요 지역을 연방 협조가 미흡한 ‘피난처 관할구역(sanctuary jurisdictions)’으로 분류했으며, 이에 따라 연방 예산 삭감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지역 지도자들의 반발로 해당 목록은 현재 DHS 웹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 이민자 사회의 반발과 법적 대응도 확산
강화된 단속 조치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애틀랜타 뷰포드 하이웨이에서는 약 1,000명이 모여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성과 인권을 수호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최근에는 17명의 유학생이 애틀랜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 ICE가 적법 절차 없이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 트럼프의 ‘14159호 행정명령’과 광범위한 추방 조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159호 ‘미국 국민을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통해 신속 추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피난처 도시들의 연방 자금 지원을 제한했다. 또한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해 갱단 연루가 의심되는 이민자 수백 명을 엘살바도르 등 제3국으로 송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DHS는 자발적 출국을 원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1,000달러의 귀국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