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음주운전 이민자 추방 관련 법안 통과

음주 기록 있는 비시민권자 입국 불허… 추방

연방하원이 “술에 취하거나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추방 가능한 범죄로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승인했다.

지난 1일 연방하원은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6976)을 찬성 274,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 중 망명신청자와 이민자 보호에 적극적인 150명 중 59명의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으며, 150명의 의원이 반대에 나섰지만 법안이 승인되었다.

법안은 공화당 하원의원 배리 무어(앨라배마주)가 제안한 것으로, “알코올 중독 운전자로 인한 사고로 누군가가 사망하는 빈도가 45분마다 한 번”이라며 법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미국에 남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주법과 연방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엘살바도르 출신 망명신청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사고를 일으킨 호세 과달루페(37)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며, 네 번이나 추방된 경력이 있었지만 결국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사망시킨 케이스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이미 추방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추방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매일 평균 37명의 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며, 2021년에는 1만3,384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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