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 연구진 ‘추방지도’ 분석 결과…한국인 5,202명 추방 사례도 확인
미국의 추방 정책이 법 집행이라는 명분과 달리 인종적 선별과 차별의 구조 속에서 집행돼 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UCLA 이민법 정책센터와 ‘밀리언달러후즈(Million Dollar Hoods)’ 프로젝트는 19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최초의 체계적 추방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추방지도(Mapping Deportations)’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1895년부터 2022년까지 5천만 건이 넘는 추방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중 800만 건 이상이 실제 집행됐다. 특히 추방 명령의 96%가 비백인 국가 출신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추방이 결코 무작위가 아님을 보여줬다.
전체 추방 건수의 88%는 멕시코(569만 건)와 중남미 출신(168만 건)에게 집중됐다. 이어 과테말라(63만 8천 건), 온두라스(51만 5천 건), 엘살바도르(38만 5천 건) 출신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남미 전체는 27만 건, 유럽 출신은 24만 건, 아시아 출신은 17만 건으로 집계됐다.
밀리언달러후즈의 데이터 전문가 마리아 싸오는 “1916년 이후 매년 가장 많은 추방 대상 국가는 멕시코였다”며 “법과 규정은 변했지만 추방 대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제도화된 인종차별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UCLA 아힐란 아눌라나탐 교수는 팬데믹 기간 적용된 연방 보건법 ‘타이틀 42’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중남미와 아이티 출신은 즉시 추방됐지만, 우크라이나 출신은 예외 적용을 받았다”며 “공중보건 명분 뒤에 숨은 인종적 선별”이라고 지적했다.
타이틀 42는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난민 신청자와 불법 입국자를 정식 절차 없이 즉시 추방하는 데 활용했으며, 이 조항으로 250만 명 이상이 국경에서 추방됐다. 해당 조항은 2023년 11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했다.
추방지도는 한국인 추방 기록도 담고 있다. 1930년 5명의 추방을 시작으로 1960년 8명, 1970년 11명, 2000년 27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2년까지 총 5,202명이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브리핑에서는 한국인의 첫 추방 소송 사례도 공개됐다. 1952년 연방 대법원에 회부된 ‘칼슨 대 랜던(Carlson v. Landon)’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이었던 한국계 데이비드 현은 당시 반공법에 따라 ‘위험 인물’로 분류돼 구금됐다.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험 인물로 간주된 이민자 구금은 합헌”이라고 판시했고, 이 판례는 이후 추방·구금 정책의 법적 근거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