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학교·보호도시도 예외 없어… 관계자들 “이민자 권리 숙지해야”
연방 이민 당국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및 추방을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박해를 피해 미국에 온 망명 신청자까지 무차별적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이민 및 세관 집행국(ICE)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0일 동안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20만 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최소 8,000명이 추방됐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남미와 중미 출신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러시아 국적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하루 최소 1,200~1,500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서도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보호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가 주최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ICE 요원이 학교, 직장, 자택을 방문할 경우 이민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했다.
브리핑에는 ▲ACLU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의 변호사 오스카 사라비아 로만 ▲베이 지역 이민 연구소 부국장 변호사 아만다 알바라도 포드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 ‘아이앰스쿨스(ImmSchools)’ 설립자 비리디아나 카리잘레스 ▲이민자 보호 단체 ‘라 레시스텐시아(La Resistencia)’의 이민 활동가이자 Latino Advocacy CEO 마루 모라-빌랄판도가 참석했다.
알바라도 포드 변호사는 “ICE 요원이 직장을 방문해도 고용주는 연방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수색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며 “영장이 있을 경우에도 영장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협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직원들도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 배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택 방문 시에도 문을 열기 전 연방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E가 발행한 행정 영장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영장을 창문이나 문 밑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리잘레스 사무국장은 “연방법에 따라 학생들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학교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지역 커뮤니티 단체나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라비아 로만 변호사는 “보호도시에서도 ICE 요원이 사법 영장을 소지한 경우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다”며 “이민자들은 필요할 경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국이민법센터(NILC) 등 이민자 단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ICE의 수감 시설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 문제도 제기됐다. 모라-빌랄판도 활동가는 “지난해 ICE의 처우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이 14건 발생했다”며 “수감 시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구금 상태에서 사망한 사례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음식의 질이 형편없고, 깨끗한 옷도 부족하며, 의료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며 “수감 시설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자 보호 단체들은 연방 정부의 강경 단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민자 권리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