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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파 다수 판결로 45년간 이어져온 판례를 파기했다. 이에 따라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대학 입시 시 학생의 인종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이 헌법의 평등 조항 (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다양한 인종과 이민자로 구성된 미국 민권단체 대다수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민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정책입안자들과 고등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판결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유색인종 학생들에게는 “이번 판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말고 야망을 가져라”는 조언이 있었다.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변호교육재단(MALDEF)의 회장인 토마스 A. 사엔즈는 판결문 내용을 지적하며, 대학 입시에서는 여전히 학생의 인종을 고려할 수 있으나, 학생 선발 전체에 걸쳐서는 고려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판결이 고등교육에서 인종을 무시하도록 장려하거나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평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학교육기회를 위한 캠페인의 미쉘 시퀘이로스 회장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다양한 학생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며,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액션이 금지된 레가시 입학과 같은 정책도 금지시켜야 했다고 말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부당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소득층 흑인, 라티노,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결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흑인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 판결을 지지하는 다수의 의견과 반대하는 소수 의견으로 이 대법원의 판사 3명도 인종을 감안한 학생 선발로 엘리트 대학과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지적하며, 이들 판사들은 훌륭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미래 세대의 대법관, 지도자, 선출직 지도자, 직업인들의 숫자가 계급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며, 대학 기회 캠페인의 대표인 미셸 시케이로스 회장은 계속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유색인종 학생들이 이미 고등교육기관에 많이 재학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 학생들은 여전히 미국사회에 소속돼 있으며, 더 많은 기회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미래의 학생들에게 많은 제약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대학 지도자들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