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우편으로 발송… 납부 마감일은 11월
귀넷카운티 주민들의 올해 재산세율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귀넷카운티 커미셔너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일반기금 재산세율을 6.95밀(mill)로 확정했다. 이로써 카운티 일반기금 세율은 7년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위원회는 표결에 앞서 세 차례의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 접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산세는 카운티 정부와 교육청, 각 시정부가 정한 밀리지율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1밀은 부동산 평가액 1,000달러당 1달러의 세금을 의미한다.
귀넷카운티 세무평가국은 매년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평가액을 갱신해 과세 대상 부동산의 총가치를 산정하는 세금 다이제스트(Tax Digest)를 작성한다.
귀넷카운티는 실거주 주택에 대해 가치 상쇄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스테드 면제를 받은 주택 소유자는 VOE 혜택도 함께 적용받아 기준연도의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율이 동결된 상태에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카운티 정부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증가하지 않는다.
다만 VOE는 주택과 최대 5에이커의 토지에 한해 카운티 정부 몫의 재산세에만 적용되며, 교육청이나 시정부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업용 건물과 임대주택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의장은 “세율을 동결함으로써 대부분의 주민들은 재산세 고지서에서 카운티 정부 몫의 세금이 인상되지 않은 또 한 해를 보내게 된다”며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중한 예산 편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민과 기업이 신뢰하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귀넷카운티를 모두가 자랑스럽게 고향이라 부를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삶의 질 향상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편입 귀넷카운티 지역의 올해 총 재산세율은 14.71밀이다. 이는 일반기금 6.95밀과 경찰·소방·응급의료서비스(EMS)·공원 등 카운티 전용 서비스를 위한 특별서비스지구(Special Service District) 세율을 포함한 것이다. 특별서비스지구 세율과 공원·경제개발을 위한 카운티 특별부과금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귀넷카운티 교육위원회도 학교 운영을 위한 18.7밀과 부채 상환을 위한 1.45밀을 유지하기로 의결해 교육 관련 총 세율은 20.15밀로 동결됐다. 그러나 교육세에는 VOE가 적용되지 않아 올해 주택 감정가가 상승한 주택 소유자는 실제 교육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올해 재산세 고지서는 9월 중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 마감일은 11월이다. 재산세는 우편과 온라인, 귀넷카운티 세무국 방문 또는 차량등록사무소에 설치된 전용 납부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율과 계산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winnettCount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