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보고 없이 수만 달러 합의금 수령… ‘과잉 추격 문화’ 논란
조지아주 순찰대(GSP) 소속 대원 3명과 상급자 1명이 추격전 이후 보험금을 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
조지아주 공공안전부(DPS)에 따르면, 이들 대원은 도주 차량을 PIT(차량 강제회전 유도기법) 등으로 정지시킨 뒤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상해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조사 결과, 이들은 부서에는 별도의 부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변호사를 통해 보험사에 요구서를 보내 신체 통증과 불면, 스트레스 등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금은 건당 최대 2만5천 달러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원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청구가 급여 외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또 다른 대원은 윤리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상급자인 경사는 해당 행위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간과한 책임으로 함께 해고됐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한 간부가 대원들의 관련 발언을 듣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사관들은 일부 대원들이 사고 보고서를 외부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동일한 형식의 요구서를 보험사에 보내온 정황을 확인했다.
공공안전부는 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 수행과 관련해 사적 보상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DPS는 “소수 개인의 일탈이 기관의 핵심 가치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조지아 순찰대의 공격적인 추격전 관행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5년간 6,700건 이상의 추격전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1,900명 이상의 부상자와 66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