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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법원 “박은석 한인회, 연말까지 한인회관 사용 보장”

by Newswave25
7월 31, 2026
in 로컬
Reading Time: 1 min read

특별재판관, 8월 5일까지 사용 협의안 제출…광복절 행사 기대

애틀랜타한인회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박은석 회장 측의 한인회관 사용을 올해 말까지 보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오는 8월 5일까지 한인회관 사용 방안을 협의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가 한인회관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귀넷카운티 고등법원 특별재판관은 지난 31일 오전 귀넷 사법행정센터(GJAC) 1A 법정에서 열린 긴급 심리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리에는 박은석 회장과 강신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유진철 회장 측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리는 박은석 회장 측이 신청한 긴급 임시금지명령과 중간금지명령을 비롯해 한인회 자산 보전, 회계 및 운영기록 관리, 회칙 개정, 한인회관 사용 및 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은석 회장 측을 대리한 구민정 변호사는 지난 23일 두 건의 긴급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신청은 35·36대 한인회 당시 기록이 법과 회칙에서 정한 보관·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박 회장 측은 피고 측도 2022~2024년 일부 회의록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제출된 자료에서도 이사회·총회 회의록, 재정보고서와 감사자료, 회계자료, 추가 은행계좌 관련 자료 등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신청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인회의 자산과 운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박 회장 측은 기록 폐기와 은행계좌 변경, 회칙 개정, 부동산 처분 등을 금지하고, 한인회관을 양측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광복절 등 한인회 행사를 회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동원 등으로 행사나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날 심리는 라일 포터 특별재판관이 양측 변호인들과 별도로 협의한 뒤 결론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한인회관 공동 사용이 핵심 쟁점이었다.

포터 특별재판관은 박은석 한인회 측이 올해 말까지 한인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측이 회관 사용 방안을 협의해 오는 8월 5일까지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회관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경우 직접 양측을 만나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은석 한인회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를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유진철 회장 측은 한인회관 사용 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박은석 회장 측은 회관 운영비와 공과금은 함께 부담할 의향이 있지만 임대료를 내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한인회관 내 사무실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수영 대표기자

Tags: 구민정박은석애틀랜타한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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