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관련 소송 합의
글로벌 IT 대기업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추적 및 수집한 혐의와 관련해 텍사스주 정부와 14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2022년 제기된 소송에 대한 해결책으로, 텍사스주가 주도한 유사 사건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2022년 제기된 소장에서 구글이 위치 정보, 시크릿 모드 검색 기록, 생체 인식 정보 등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 포토 등 앱을 통해 음성, 얼굴 형태 등 수백만 개의 생체 식별자를 수집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팩스턴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에서 빅테크는 법 위에 있지 않다”며 “구글은 수년간 사람들의 움직임, 검색, 얼굴과 성문까지 비밀리에 추적해왔다. 우리는 맞서 싸워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번 합의는 기존의 청구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사안의 일부는 이미 검토 및 변경된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이번 합의가 추가적인 제품 변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텍사스주는 과거에도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의 반경쟁 행위와 관련해 7억 달러 및 8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또한 메타도 2024년, 텍사스 주민의 동의 없이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같은 금액인 14억 달러의 합의에 이르렀다.
잇따른 대형 소송과 합의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빅테크 기업의 책임과 법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텍사스주는 생체 인식 식별자 수집 및 사용에 대해 강력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며, 앞으로도 유사한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