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비지니스 직격탄… “아메리칸 드림의 사다리 걷어차”
연방 중소기업청(SBA)가 핵심 소기업 금융 프로그램인 7(a) 대출에서 비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전면 배제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으로 영주권자(Green Card 소지자) 역시 SBA 대출을 신청하는 사업체의 지분을 단 1%도 보유할 수 없게 됐다.
기존에는 SBA 대출 신청 기업에 한해 최대 5%까지 외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의 지분 보유가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지침으로 이 예외 조항이 전면 폐지됐다. SBA 측은 “납세자의 세금이 오직 미국의 일자리 창출자와 혁신가들에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외국 국적자 소유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SBA 7(a) 대출은 일반 상업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승인 기준이 비교적 유연해, 신용 이력이 부족한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 통로가 막히면서 해당 사업체들은 고금리 민간 대출이나 자체 자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는 미국 전체 사업주의 약 18~23%를 차지한다. 특히 식당, 리테일, 세탁소, 서비스업 등 지역 상권의 핵심 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쑹 황(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교수는 “영주권자까지 SBA 대출에서 배제될 경우 이민자 소유 소기업의 성장과 확장은 물론,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반발도 이어졌다. 상원·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니디아 벨라사레스 하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하는 이민자들의 창업과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최근 연방정부의 이민자 경제활동 제한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한다. 이민자의 경제 참여 위축은 장기적으로 지역 상권과 미국 경제 전반의 활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새 규정은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SBA 7(a) 대출을 준비 중인 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 소유 사업체는 지분 구조와 대출 자격을 즉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