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1963년 ‘남녀 임금차별 금지’ 법안 서명
1963년 6월 10일,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동일임금법(Equal Pay Act)’에 서명했다.
이법은 미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노동기준법’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당시 미국 의회는 성별 임금차별 철폐라는 입법목적을 분명히 밝혔고, 이는 이후의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했다.
이 법은 유사한 작업조건을 가진 동등한 기술·노력·책임이 필요한 노동에 대해 차별적 임금을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선임권(연공급), 업적급, 성 이외의 요소에 근거한 차이만을 제한적 허용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관리직, 전문직, 피고용경영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동일임금 원칙을 천명하고, 기준 및 제한적 허용사유를 구체화하였다는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노동통계청(BLS) 자료에 따르면 63년 약 59%였던 남성 평균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16년 뒤인 79년 62%로 3%P 개선되는데 그쳤다. 법보다 ‘관행’을 우선시하는 사용자의 불법ㆍ탈법, 법의 보호조차 요구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한 보편적 여성(노동)인권이 문제였지만, 법 자체에도 수많은 ‘우회로’가 있어서였다.
법은 수차례 개정됐으며 72년 개정안은 블루칼라뿐 아니라 전문직, 사무직, 외판사원을 EPA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럼 2015’에 따르면 2004년 미국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80.4%, 2013년 82.1%였다.
2009년 1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서명한 법안도 퇴직 후 알게 된 임금ㆍ승진 차별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한 이의 이름을 따 ‘릴리 레드베터 법’으로 불리는 오바마의 ‘임금평등법’은 차별적 임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차별 임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수정했다.
1963년 동일임금법에 의하면, 차별적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인 근로자는 Δ사용자가 성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었다는 것 Δ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동일한 기술·노력·책임을 요구하는 직무에서 동일한 일을 했다는 것 Δ비교대상인 직무가 유사한 근로조건 하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위의 세 가지를 입증해도 사용자는 그 임금격차가 Δ연공급·업적급, 또는 생산의 양·질에 대한 평가에기초한 것이거나 Δ성별이 아닌 다른 정당화될 수 있는 요인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에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