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
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02년생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했다.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에 체재하거나 거주 중인 2002년생 병역의무자는 기한 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영사관 안내에 따르면, 24세가 되는 해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 및 해외 체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인 2027년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뒤,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만 해외 체재가 허용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기간은 24세가 되는 해(2026년)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2027년) 1월 15일까지다.
또한 2026년 5월 3일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및 고발 유예기간이 변경된다. 기존 1회 6개월이던 허가기간은 1회 1개월로 단축되며, 기간 연장은 2회로 제한된다. 고발 유예기간 역시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총영사관은 “해당 대상자는 기한 내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민원 공지사항’ 또는 ‘병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