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Duluth Police Department
레드스피드 USA와 파트너십, 첫 위반시 75달러 벌금
둘루스 경찰서는 귀넷카운티 공립학교가 이번주 개학을 맞아 스쿨존을 통과하는 동안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학교 구역 내 과속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 안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둘루스 시의회는 학교 구역 속도 카메라를 설치하는 계획을 투표로 승인하였으며, 레드스피드 US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구역 내에서의 과속 운전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둘루스 시 경찰서는 이러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학교 구역 속도 카메라를 설치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학교 안전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차타후치 초등학교, 메이슨 초등학교, 둘루스 중학교, 콜맨 중학교 등 4곳에 레드스피드 US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교 구역 속도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며 레드스피드 USA가 설치 및 장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학교 구역 속도 카메라를 통한 단속은 학교 구역 내의 오전과 오후 모든 시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운전자가 학교 구역 내 속도 제한을 15mph 이상 초과하는 경우부터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수업이 없는 날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설치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경고 기간이 있어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날에는 오전과 오후 사이의 시간에 18mph 이상 초과하는 속도를 단속할 것이며 처음 위반시에는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각 위반에 대해서는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모든 위반 기록은 둘루스 시 경찰서로 전송되며, 경찰관이 속도, 위치, 차량 정보(올바른 차량 번호 등)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과 학교 구역 속도 카메라 위반료를 지불하려면, 둘루스 시 경찰서 공식 웹사이트(링크)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