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IRS )웹사이트 캡쳐.
부부합산 69만3750달러 이상… 37% 최고 소득세율 적용
국세청(IRS)이 세율 일정 및 기타 세금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60개 이상의 세금 조항에 대한 2023 세금 감면 정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장기화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2023년 과세연도부터 에너지 효율적인 상업용 건물 공제액에 대해 특정 에너지 관련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공제의 최대 허용 한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해당 달러 가치는 0.54 달러 증가한다.
국세청은 “급여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소득 감소를 느끼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소득세 부과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며 소득 구간 별로 적용되는 세금 부여 기준 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자들도 세금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년 과세 연도 조정은 일반적으로 2024년에 제출된 세금 보고서에 적용되며 2023년 과세 연도의 세금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포함된다.
2023년 과세 연도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전년도보다 1800달러 인상된 2만77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미혼 납세자와 기혼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표준 공제액은 900달러가 인상된 1만3850달러, 1400달러가 인상된 2만800달러를 각각 공제받게 돼 소득세 인하 뿐 아니라 표준 공제액도 늘어난다.
연소득 53만9900달러의 개인의 경우 기준 소득 구간이 5% 정도 상승, 연소득 57만8125달러 혹은 부부합산 69만3750달러 이상일 경우 37%의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 연소득 23만1250달러 이상(부부합산 46만2500달러 이상)=35% ◁개인 연소득 18만2000달러 이상(부부합산 36만4200달러)= 32% ◁개인 연소득 9만5375달러(부부합산 19만750달러)=24% ◁개인 연소득 1만1000달러 이상(부부 합산 2만2000달러 이상)=12% ◁개인 연소득 1만1000달러 미만의 경우(부부합산 2만2000달러)=10% 가장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2년 과세연도의 11만2000달러에서 12만달러로 인상되었다.
2018년-2022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항목별 공제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그 이유는 세금 감면 및 고용법에 의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대중 교통 및 주차비 혜택으로 통근자의 경우 월 최대 3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올해보다 월 20달러 인상된 것이다.
세금 없이 개인이 개인에게 그냥 줄 수 있는 한 해 현금 최대 한도도 올해 1만6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7000달러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