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Form 4868
18일 이전 Form 4868제출 6개월 연장
올해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는 오는18일(월) 마감된다.
기간 내에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면 4월 18일 전까지 Form 4868을 제출해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면 별도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6개월이 연장되며 세금보고 마감일은 10월 17일이 된다.
해외 거주자(ex.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는 미국 내 거주자와 달리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이 6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국세청(IRS)는 “세금보고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 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매달 5%의 신고 지연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5%까지 누적될 수 있다”고 전했다.
IRS는 ◁제때 세금 신고서 제출 ◁제시간에 즉시 미납세금 납부 ◁정확한 신고서 작성 ◁정확한 정보 신고서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에 대한 이자도 부과된다. 하지만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조세 의무를 다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일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누락한 경우 수정 신고(amended tax returns)를 해야하며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전 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전 중 가장 최근 연도까지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2021년 4월 15일까지 2015~2020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고 세금 납부도 하지 않았다면, 2020년, 2019년, 2018년에 대해서 늦게라도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금보고를 누락하거나 늦으면 IRS로부터 벌금과 이자에 대한 notice(공지)를 보통 우편으로 받게 된다. 우편을 받고도 무시한 경우에는 IRS에서 급여와 자산에 대해서 압류 및 저당(levy or lien)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