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최대 2만5천달러 공제…2025년 세금보고부터 적용
미 국세청(IRS)이 팁(tips)과 초과근무 수당(overtime)에 대한 세금 공제와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시니어 추가 공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신고 지침을 새로 발표했다. 해당 세제 혜택은 2025년 과세연도 세금보고(2026년 신고)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제정된 ‘원 빅 뷰티풀 법안(OBBBA)’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들은 새로 도입된 Schedule 1-A 양식과 Form 1040 지침서를 통해 관련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IRS는 특히 납세자들에게 전자 신고(e-file)와 환급금 직접 입금(direct deposit)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며, 이는 처리 속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라 팁을 받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2만5천 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는 조정 총소득(MAGI)이 15만 달러(부부 합산 신고 3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개인 최대 1만2,500달러, 부부 합산 신고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OBBBA는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도 새롭게 도입했다. 납세자는 승용차 구매를 위해 발생한 차량 대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으며, 표준 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1961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 가운데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시니어는 6,000달러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의 경우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 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해야 한다.
IRS는 “전자 신고를 이용하면 세금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일반적인 오류를 사전에 확인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