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업 청원 승인…”설당 다량 첨가 요거트에는 신중 기해야”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1일 ‘요거트 섭취가 당뇨병 위혐을 줄인다’는 주장을 관련 제품에 제한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FDA는 이날 프랑스 식품기업 다논의 미국 법인이 요거트 제품에 대해 제기한 ‘검증된 건강 유익성 주장'(Qualified Health Claims·QHC) 청원을 일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OHC는 특정 식품이나 성분이 특정 질환의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일부 인정됐을 때 식품업체 등이 광고나 포장지에 이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효능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허용하는 ‘승인된 건강 유익성 주장'(Authorized Health Claims·AHC) 보다는 낮은 단계로, 단정적인 표현은 지양해야 하며 상반되는 증거를 함께 명기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다논은 2018년 요거트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줄인다는 과학적 증거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제품에 이 내용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QHC 청원서를 제출했다.
FDA는 다논에 보낸 승인 서한에서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과학적 증거와 정보, 다른 제반 증거와 정보에 기반해 요거트 섭취 및 제2형 당뇨병 위험 감소에 대한 QHC를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다만 QHC 표시는 소비자의 오해를 피하도록 적절히 표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요거트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2컵(3회 제공량)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FDA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결론 내렸다’라는 표현을 제품에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제한적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요거트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2컵(3회 제공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표현도 허용했다.
이는 당초 다논이 요청한 ‘요거트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이라는 표현을 보완해 구체적인 섭취량까지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FDA는 또한 “상당한 양의 설탕이 첨가된 요거트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면 (소비자의) 식단을 영양가는 없고 열량만 높은 식품(empty calories)으로 채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고당분 요거트에 이를 기재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FDA가 허용한 표현은 다논 외 다른 식품기업이 만든 요거트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몬드·코코넛·콩 등으로 만든 비(非)유제품 요거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