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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先온라인신청 後방문접수 시행 18세가 되는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2006년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한 날로부터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영사관에 방문 접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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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 And Post 제공 애틀랜타 한인사회 원로들의 모임인 애틀랜타한인원로회(Atlanta Legacy Society)가 2일 오전, 둘루스 소재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정기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애틀랜타한인원로회 박선근 대표 위원장을 비롯해 최수일 수석 위원장, 이경성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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