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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캘리포니아, 트럼프 ‘공적부조’ 규정 제동…연방정부 상대 소송

by Newswave25
9월 21, 2026
in 미국, 미국/국제
Reading Time: 1 min read

영주권 심사관 재량 대폭 확대…시민권자 자녀의 복지 이용도 고려 가능

“혜택 포기 전 전문가 상담해야”…혼합신분 가정 ‘위축 효과’ 우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다주 연합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따르면 롭 본타 법무장관은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일리노이주 쿠아메 라울 법무장관 등과 함께 지난 14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방정부도 별도 연합을 통해 소송에 참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토안보부(DHS)가 기존 2022년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면서 이민 심사관에게 부여한 재량의 범위다.

DHS는 기존 규정이 이민법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정확한 공적부조 판단을 어렵게 했다며, 규정 폐지를 통해 이민 심사관이 신청자의 관련 사실을 보다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캘리포니아 등 원고 측은 새 규정으로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혜택 이용 여부 등을 훨씬 폭넓게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등 신청자의 가족이 합법적으로 이용한 공공혜택까지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본타 장관은 “어떤 가정도 오늘 의료와 영양 지원을 받을 것인지, 내일 영주권 취득 기회를 지킬 것인지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새 규정이 이민 심사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 이번 규정이 연방 이민법상 정부 지원에 장기간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온 기존 공적부조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며,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적부조 심사가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 일부 인도주의적 이민 신분 등은 공적부조 입국불허 조항에서 제외되며,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일반적인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공적부조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일부 이민자와 미국 시민권자 자녀 등이 함께 생활하는 ‘혼합신분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축 효과다.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부모가 자신의 이민 심사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의료·영양·주거 지원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민자 가족 보호 연합의 아드리아나 카데나 사무총장은 새 정책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민자 가족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정부 혜택까지 포기하도록 만드는 두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아동 지원 비영리단체 더 칠드런스 파트너십(The Children’s Partnership)의 사라 다르 정책·옹호 담당 부대표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이 부모의 향후 이민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불안이 혼합신분 가정에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 규정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본인이나 자녀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식품 등 공공혜택을 무조건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이민 신분과 신청 유형, 이용하는 혜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신분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혜택을 포기하기에 앞서 이민 전문 변호사나 공인 비영리 법률지원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역사회 단체와 학교, 종교기관, 여성·영유아·아동(WIC)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민자 가정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지원 서비스와 연결하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원고 측은 법원에 새 규정과 시행 지침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적부조 심사의 범위와 영주권 신청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Tags: 공적부조소송연방정부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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