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렌다 올리버 변호사, 한미 인력전략 서밋서 이민법 세션
H-1B·F-1·OPT 변화부터 I-9·E-Verify·입국심사까지 집중 점검
미국의 취업비자와 유학생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체계적인 이민법 준수와 외국인 인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애틀랜타 조지아텍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열린 ‘2026 한미 인력전략 서밋’에서 잭슨 루이스 P.C.의 브렌다 J. 올리버 변호사는 ‘규정을 준수하는 글로벌 인적 자원’을 주제로 이민법 세션을 진행했다.
올리버 변호사는 이날 H-1B 취업비자와 F-1 학생비자, OPT·STEM OPT, TPS, I-9·E-Verify를 비롯해 비자 발급 지연과 미국 입국 심사 등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주요 정책 변화를 설명했다.
특히 H-1B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고액 수수료 부과 가능성과 추가 비용 부담 등 최근 정책 동향을 소개하며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관련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학생 관련 정책 변화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발표에서는 F-1 학생의 체류기간과 체류연장 절차 변화가 OPT와 STEM OPT를 활용해 국제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의 인력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취업허가서(EAD)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의 체류기간과 취업자격, 연장 신청 여부 등을 함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출장과 미국 재입국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올리버 변호사는 영사관의 추가 행정심사로 비자 발급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고 기술·STEM 분야에 대한 심사와 소셜미디어 검토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미국 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입국 여부는 공항이나 국경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의 I-9와 E-Verify 관리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TPS 등 체류 신분과 취업허가 정책이 바뀔 경우 해당 직원을 고용한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취업허가 만료일과 재확인 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비자 신청 때 추가서류요청(RFE)을 전제로 준비하기보다 처음부터 충분한 증빙자료를 갖춰 제출하고, 정부의 사업장 방문이나 감사에 대비해 관련 기록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리버 변호사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외국인 직원의 비자·체류기간·취업허가·해외출장·I-9 등 관련 사항을 하나의 관리 체계 안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확대되면서 인력 문제 역시 단순한 채용을 넘어 비자와 체류 신분, 취업자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이민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