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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이민자 ‘자진출국’ 급증…“구금 버티느니 떠난다”

by Newswave25
9월 10, 2026
in 로컬
Reading Time: 1 min read

올해 상반기 6천건 넘어…2025년 전체 1,800건의 3배 이상

ICE 구금 확대…전국서 텍사스·루이지애나 이어 3번째

조지아에서 추방 절차를 끝까지 다투는 대신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조지아에서 6,000건이 넘는 이민 사건이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전체 약 1,800건의 3배를 넘고, 2024년 281건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10일 이민법원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이민 변호사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이민자 구금 확대와 보석 허가 감소 등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진출국은 추방 절차에 놓인 이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민판사 등의 허가를 받아 미국을 스스로 떠나는 제도다. 정식 추방 명령을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자격을 갖춰 합법적으로 미국 입국을 신청할 가능성을 남겨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추방 명령과 차이가 있다. 미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에 따르면 자진출국은 신청 시점과 개인의 상황 등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진다.

조지아, 전국 3번째로 많아

AJC가 인용한 시러큐스대 산하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TRAC) 분석에 따르면 올해 조지아의 자진출국 건수는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이다.

텍사스가 1만7,9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루이지애나가 약 7,25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조지아가 6,000건 이상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민자 인구가 더 많은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뉴욕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조지아의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과도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9일 기준 조지아의 ICE 구금 이민자는 4,550명을 넘어 텍사스,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많았다.

또 올해 조지아에서 추방 절차에 들어간 이민자 가운데 40% 이상이 ICE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23% 미만이었다.

“6~8개월 구금될 수도”…결국 출국 선택

이민 변호사들은 장기간 구금과 보석 허가 감소가 이민자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이민 전문 변호사 헬렌 파소니지는 보석이 거부될 경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구금시설에서 6~8개월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애틀랜타 이민 변호사 제시 칼메스 역시 자진출국 증가가 보석 거부 비율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추방에 맞서 다퉈볼 만한 사정이 있는 이민자들조차 장기간 구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진출국을 선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지아 스튜어트 구금센터 내 이민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카르멘 마리아 레이 칼다스는 AJC에 자진출국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 이민자들이 승소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교통 문제로 ICE 구금된 두 딸의 아버지도 출국

AJC는 캐럴카운티의 한 주택 리노베이션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던 중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가 ICE에 구금된 헤버 오반도의 사례도 소개했다.

오반도 가족은 추방 사건을 계속 다툴 경우 수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가 스튜어트 구금센터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결국 오반도는 두 딸과 떨어져 고국 과테말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민판사는 지난 4월 그의 자진출국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승인됐다고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내 베일리 에스피노자에 따르면 오반도는 5월 말까지 구금돼 있다가 결국 ICE 추방 항공편을 통해 과테말라로 보내졌다.

‘자진출국’과 ‘스스로 출국’은 법적으로 달라

특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셀프 디포테이션(self-deportation)’과 법원의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 법무부 EOIR에 따르면 자진출국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식 추방 명령 없이 미국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상의 절차다. 따라서 향후 합법적인 미국 재입국을 신청할 가능성 측면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와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이민자가 자진출국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범죄 전력이나 특정 추방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서도 별도의 요건이 적용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AJC의 조지아 자진출국 증가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올해 들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이민자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지아에서는 ICE 구금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보석 허가 문제와 장기 구금,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가 맞물리면서 추방 사건을 계속 다투기보다 미국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이민자가 크게 늘고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Tags: ICE이민자자진출국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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